재산명시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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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시 신 청

채 권 자    00
서울시  ~
대표이사 000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서울 서초구

채 무 자    000
서울시
대표이사 000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별지기재와 같음

집행권원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작성  사건에 대하여 2025. 0. 0 . 선고한 판결 정본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송달확정증명원
3. 소송대리권신고서
2024.    3.    .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청구금액:      원
원금:    원
이자: 원 (.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집행비용: 원 (인지 원 + 송달료 원)
원리금합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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