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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채무금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일반회생(“회사정리”나 “기업회생”과는 다른 범주의 회생제도)은 개인이나 법인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부채를 조정받고 사업·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려진 개인회생이나 법인회생(법정관리)과 달리, 일반회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일반회생:
• 개인이지만 채무액(무담보 기준)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넘어서 개인회생 자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별도 법인회생 절차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택하기도 합니다.
•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개인(채무자)’ 또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일반회생 절차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운 개인(부채 총액이 너무 크거나,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과 소규모 법인(기업)등이 “일반회생”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금액에 대한 최소·최대 법적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요건(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초과 여부)을 기준선으로 삼아 구분합니다.
1. 채무 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이 이미 심각한 상태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파탄이 명백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청산(파산)보다 계속 유지 가치가 커야 함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더 크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요건 미충족
• 개인이더라도 무담보 채무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혹은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넘어서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성실·투명한 자료 제출
• 부채 내역,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 규모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의심되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 정해진 상한·하한선은 없음
법률적으로 일반회생에는 “이 금액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범위 초과 시 일반회생으로
개인이라면, 무담보 부채 10억 원·담보부 부채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므로,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일반회생입니다.
• 기업(법인)도 적용 가능
소규모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고, “법인회생(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를 밟기에는 규모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채무금액이 매우 크거나, 개인회생 제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일반회생이 유용한 해법이 됩니다.
1. 신청
• 채무자(개인 또는 법인)가 관할 법원에 일반회생 개시를 신청합니다.
• 부채 현황, 재무 자료, 회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 심사 및 개시 결정
• 법원은 회생이 진정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3. 회생계획안 작성
• 채무자가 부채 상환 계획, 경영 및 재정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채권자들은 이를 검토·협의하며, 필요하다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관계인 집회 및 인가
• 법원은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심의·결의합니다.
• 채권자들의 일정 동의 비율을 충족하면, 법원은 계획안을 최종 인가합니다.
5. 회생계획 이행
• 인가 후에는 법원이 승인한 대로 부채를 재조정(원금 탕감,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하고, 채무자는 정해진 변제액을 성실히 납부하게 됩니다.
• 경영·재정적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법원의 감독이 이어집니다.
• 정해진 변제 의무가 이행되고, 경영이 안정화되면 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 일반회생은 큰 빚(개인회생 기준 초과) 또는 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재정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 채무액 자체에 제한은 없지만, 개인회생에서 정한 범위(무담보 5억, 담보 10억)를 초과하거나, 법인·개인사업자로서 기존 회생제도(개인회생·법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 실제로 일반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큰지, 채무자에게 정상화 의지와 자료 투명성이 있는지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이 중단되고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채무금액 기준”은 개인회생 요건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일 때 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무조건 일반회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사업 형태(개인/법인), 향후 상환 능력, 절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을 거쳐 준비를 철저히 하면, 부채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채무 요건 | 채무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그 이상(초과)인 경우, 혹은 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가 별도 회생을 원하는 경우 |
적용 대상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 | ①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초과인 개인 ② 소규모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등 |
주요 특징 | - 3~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 - 파산보다 불이익 적음 |
- 강제집행 중단, 채무 재조정 가능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시 인가 |
주의: 실제 법 개정에 따라 한도나 적용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