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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 산 명 시 신 청 > > 채 권 자 00 > 서울시 ~ > 대표이사 000 >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서울 서초구 > > 채 무 자 000 > 서울시 > 대표이사 000 >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별지기재와 같음 > > 집행권원의 표시 >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작성 사건에 대하여 2025. 0. 0 . 선고한 판결 정본 > > 신 청 취 지 > >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신 청 취 지 > >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첨 부 서 류 > >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 2. 송달확정증명원 > 3. 소송대리권신고서 > 2024. 3. . >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수원지방법원 귀중 > [별지] >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 청구금액: 원 > 원금: 원 > 이자: 원 (.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 집행비용: 원 (인지 원 + 송달료 원) > 원리금합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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